휴일 기간 장난감 폭죽(鞭炮)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global
작성일
2025-10-02 09:02
조회
110

영암경찰서에서 추석 연휴를 맞아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유학생 여러분과 공유드립니다.

 

휴일 기간 장난감 폭죽(鞭炮) 사용 금지 안내

영암군은 다문화와 전통문화를 존중하며, 서로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무분별하게 폭죽(鞭炮)을 터뜨리는 행위는 소음 공해, 화재,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야간 폭죽 사용 금지

폭죽 소음은 주민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줍니다.

위반 시: 벌금 3만 원 (경범죄처벌법)

무분별한 폭죽 사용 금지

폭죽 잔여물 무단 투기: 벌금 5만 원 (경범죄처벌법)

타인을 향해 폭죽 발사: 벌금 8만 원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