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아르바이트) 기준 및 절차

작성자
global
작성일
2025-09-11 13:36
조회
568

1.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이란?

기본 원칙: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시간제 취업(단순 노무 등) 활동에 한정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2]에 해당하는 취업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 봉사 장학생, 회화 지도 강사, 전문 통·번역 등)
  •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그 행위의 장소, 대상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제한

 

2. 허가 절차

고용 계약서 작성

고용 당사자 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2.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별지 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3. 신청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4. 허가, 불허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3. 허용범위

과정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허용 시간

TOPIK

충족 여부

주중

주말, 방학

학사

1-2학년

3급 이상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4학년

4급 이상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박사

-

X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4. 제출 서류

  • 여권, 외국인 등록증, 신청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 확인이 될 경우 제출에 갈음),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5. 허가 받지 않고 취업한 자의 위반자 처리 기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 취업의 경우, 적발 횟수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출국 명령 (, 입국 규제는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