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1. 학사일정

https://www.sehan.ac.kr/?page_id=289 우리대학 학사안내 학사일정과 동일 요청

2. 수강신청안내

  • 통합학사시스템 접속 : 세한대학교 포털에 접속하여 학번과 비밀번호로 로그인
  • 수강신청 메뉴 이동 : 로그인 후,‘통합학사’>‘수업관리’>‘수강신청관리’로 이동
  • 개설교과목 조회 : 개설된 교과목을 조회하여 원하는 과목을 선택합니다.
  • 수강신청 기간 : 수강신청기간은 각 학생의 학년 또는 학적 신분(신입,재학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공지하는 기간을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수강신청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폐강 교과목 확인 및 정정 : 수강신청 시, 인원이 적은 교과목은 폐강될 수 있으므로, 폐강 공지 후 해당 과목을 신청한 학생은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3. 휴학안내

재학중인 학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출석할 수 없을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이 승인되면 남은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비자는 소멸 됩니다.
– 휴학이 승인되면 15일 이내에 출국해야 합니다.
– 15일 이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됩니다.
– 휴학으로 학적이 전환된 학생은 출국 시 출국공항 출입국심사대에 외국인등록
증을 반납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휴학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하며 통산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복학 신청 기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학 기간을 초과 하여 휴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일반휴학
가정 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기에 등록할 수 없는 학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4주 이상 등교할 수 없는 학생
해당학기 등록을 하지 않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소속 학과장이 인정할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휴학이 가능합니다.

4. 복학안내

  • 복학
    – 복학을 원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원생 경우, 대학원에 복학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복학 신청 기간은 학교 홈페이지나 학과 사무실 및 대학원 공지를 통해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복학원 제출 후, 학과 사무실 또는 대학원에서 복학원 검토 후, 복학을 승인합니다.
  • 복학생 비자 발급 절차 (D-2)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요청 : 복학이 승인된 후, 국제교류원에 표준입학허가서 발
    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 요청 시 필요 서류 : 여권 사본, 복학원, 예금잔고 증명서 (한화 1,600만원 이상)
    본인 증명사진 1장 (여권용), 본인 신분증 및 호구부,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최종학력 증명서, 결핵진단서
    – 발급받은 표준입학허가서 및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자국 내 대한민국 대사관 또
    는 영사관에 D-2 유학비자를 신청합니다.
    –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대사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대사관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자를 발급받은 후, 개강일 이전에 입국해야 합니다.
    –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 등록증
    발급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일반휴학생은 휴학일로부터 1년(2학기 내)이내 복학해야 합니다.
    복학을 하고자하는 자는 복학원을 매 학기 개시 전 소정 기간 내에 (학부생의 경우 각 학과, 대학원생의 경우 대학원 사무실)제출해야만 합니다.